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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용
분할지급 퇴직급여란?
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(4%이내)를 적용받으면서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가입자격
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(일반회원)으로서 퇴직시 가입 가능
- 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수령이후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할수 없음
- 분할지급 퇴직급여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부터 가입 가능
- 회원으로서 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천만원 이상인 회원
가입금액
회원 불입금 내에서 최저 1,000만원(세후)부터 100만원 단위 신청
- 퇴직급여금(세후)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불가
가입기간
5년 이상 30년 이하 (5년 단위 가입)
지급방식
구분 | 연지급식 | 월지급식 |
---|---|---|
지급방법 | ① 지급기간 중 매년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 (만기시 원금 소멸) ② 중도해지 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③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|
① 지급기간 중 매월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 (만기시 원금 소멸) ② 중도해지 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③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|
지급일 | 20일 | 20일 |
가입기간 | 5, 10, 15, 20, 25, 30년 | 5, 10, 15, 20, 25, 30년 |
세율
소득세특례적용에 따른 저율과세(0~4%이내) 적용
-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
※ ‘99년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
급여율
연 4.7% (세전, 연복리, 변동금리)
- 급여율 변동시 부가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가입유의사항
- 상품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「분할지급퇴직급여」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.
- 「분할지급퇴직급여」 가입자는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.
- 특별회원 혜택 : 직영콘도(대명, 한화 등) 이용할인, 기타 제휴시설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등 - 가입증서는 E-mail로만 발송되므로 가입 신청시 E-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입내역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‘마이페이지 > 분할지급퇴직급여 > 가입현황조회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(부분해지 불가)만 가능하며,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 합니다
- 가입 후 1회차 지급하는 달(20일)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합니다.
- 변경가능 계약조건 : 지급주기, 지급기간, 지급은행 및 계좌
- 분할지급 퇴직급여(계약조건 변경) 지급일은 익월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로 지급 -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이 전체해지 처리됩니다.(민법상 상속인)
-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지시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이자를 차감 후 지급 합니다.